I. 意 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특허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이다.(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1) 취소결정,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4)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해서는 안되며,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후에는 보정시기가 제한된다. 한편 일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특허의 정정이나 특허정정심판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정정의 범위는 매우 제한된다(∵법적 안정 도모).
2. 출원의 분할
(1) 출원서에 최초로 첨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통한 이익을 얻는 특허괴물과 같은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특허괴물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 발명가를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출원의 절차와 특허
정도로의 억압성이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규제가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출원 절차 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경쟁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한계비용이란 마지막 한 단위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적 비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1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서 성공했다고 해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2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
II. 節 次
1. 對象 適格
(1) i) 심결, ii)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재심에서